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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의미로, 국가가 임명한 법률 전문가인 공증인이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상 공증은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거나, 사인이 작성한 문서의 진정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하며, 공증은 공정증서, 사서증서 인증, 전자문서 인증,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1. 차용증 공증받는 방법 💸
1-1. 차용증 공증 절차 📝
- 공증사무소 방문: 가까운 공증사무소, 공증인가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가능.
- 준비물: 차용증 원본, 채권자·채무자 신분증, 도장(인감도장 권장), 인감증명서(대리인 출석 시), 입금 내역 등 증빙자료.
- 서류 작성: 차용증은 대여금, 이자, 상환기한, 작성일, 당사자 정보, 서명·날인 등 필수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
- 공증 방식:
- 사서증서 인증: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이 인증.
-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공증인이 직접 작성, 강제집행력 부여.
- 공증 진행: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위임장 등 지참해 출석, 서명 및 날인.
- 공증서 발급: 공증 완료 후 공증서(원본, 등본) 수령, 법적 효력 즉시 발생.
1-2. 차용증 공증의 법적 효력 ⚖️
- 강력한 증거력: 공증된 차용증은 법정에서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소송 시 증거로 매우 유리.
- 강제집행력: 공정증서로 공증 시, 채무불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가능(집행문 부여).
- 분쟁 예방: 문서 변조, 위조 위험 감소,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가능.
1-3. 차용증 공증 비용과 소요 시간 💰
- 비용:
- 공정증서: 목적가액(차용금액) × 0.15% + 21,500원, 상한 300만원.
예) 1,000만원: 약 36,500원, 1억원: 약 171,500원, 5,000만원: 약 176,500원 - 사서증서 인증: 목적가액 × 0.15% (상한 50만원).
- 공정증서: 목적가액(차용금액) × 0.15% + 21,500원, 상한 300만원.
- 소요 시간: 준비서류 완비 시 1~2시간, 복잡한 경우 반나절~1일.
- 기타 비용: 정본·등본 발급료 각 3,000원, 번역비·대행비 등 추가 가능.
1-4. 차용증 공증 활용 사례 🏦
- 가족·지인 간 금전 거래: 추후 분쟁 예방, 채권 회수 용이.
- 사업자 간 거래: 신뢰성 확보, 거래 안정성 강화.
- 해외·외국인 거래: 국제적 법적 효력 확보.
- 소송 없이 집행: 신속한 채권 회수, 시간·비용 절감.






2. 유언 공증받는 방법 👪
2-1. 유언 공증 절차 및 필요서류 📜
- 공증사무소 방문: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사무소에서만 가능.
- 유언자 준비물: 신분증, 인감도장(아니어도 무방),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증인 2명: 신분증, 도장,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친인척·수증자 불가).
- 수증자(받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산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통장, 보험증권 등.
- 신원조회: 증인·유언집행자 신원조회 필요(1~2일 소요).
- 공증 진행: 유언자가 공증인·증인 2명 앞에서 유언 취지 구술, 공증인이 필기·낭독 후 모두 서명·날인.
- 공증서 보관: 공증사무소에서 원본 보관, 분실·위조 위험 없음.
2-2. 유언 공증의 법적 효력 및 장점 🏛️
- 공문서 효력: 공정증서로 작성된 유언장은 공문서로서 강력한 법적 효력.
- 검인절차 생략: 상속 개시 시 법원 검인 없이 바로 집행 가능.
- 재산 단독 이전: 부동산·예금 등 수증자 단독 권리 행사 가능.
- 분쟁 예방: 상속인 간 분쟁 최소화, 무효 위험 거의 없음.
- 위·변조, 분실 위험 없음: 공증사무소 방화금고에 원본 보관.
2-3. 유언 공증 비용 💵
- 공식 계산식: 재산가액 × 0.15% + 21,500원(장당 500원 추가).
- 상한선: 300만원(수십억 재산도 300만원 초과 불가).
- 출장, 야간, 병원 등 특수상황: 50% 할증, 실비 추가.
3. 실전 꿀팁 & 주의사항 💡
차용증·유언장 모두 내용은 구체적으로! (금액, 이자, 상환기한, 조건, 상속재산 등)
본인 직접 작성·서명/날인 필수 (대필·대서·대리 서명은 분쟁 위험)
입금내역·계좌이체 등 증빙자료 첨부 (현금거래보단 계좌이체 권장)
공증 전 상대방 재산상태 확인 (집행력 있어도 재산 없으면 실익 없음)
공증서 원본·등본 안전하게 보관 (분실 시 법적 권리 행사 곤란)
유언 공증 시 증인 결격사유 확인 (미성년자, 수증자, 친인척 등 불가)
4. FAQ(자주 묻는 질문) ❓
차용증·유언 공증은 꼭 해야 하나요?
→ 법적 효력·집행력·분쟁 예방 위해 강력 추천.
공증 없이도 소송 가능한가요?
→ 가능하나, 소송 절차 복잡·시간 소요, 강제집행은 판결 필요.
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 차용증·유언장, 신분증, 도장, 인감증명서(대리인 시), 입금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증인 신분증 등.
공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 차용증: 1~30만원대(공정증서 상한 300만원), 유언장: 재산가액 0.15%+21,500원(상한 300만원).
공증은 어디서 받나요?
→ 공증인가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공증사무소.
공증 후 바로 집행 가능한가요?
→ 차용증은 ‘강제집행 인낙’ 조항 포함 시, 유언장은 공정증서로 작성 시 바로 집행 가능.
전자공증도 가능한가요?
→ 일부 사무소에서 제공, 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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