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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 뜻, 방법(절차, 비용), 요건, 기간 및 효력 총정리
    공시송달 뜻, 방법(절차, 비용), 요건, 기간 및 효력 총정리

     

    공시송달 뜻? 공시송달이란? 💬

    공시송달은 주소나 거소, 사무실 등 상대방에게 송달할 장소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접 서류를 우편 등으로 보내는 대신, 법원 게시판 또는 법원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서류를 공개해서 송달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등기우편이나 직접 전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이 공식적으로 "공시한다"고 선언하면 그때부터 법적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주소를 숨겼거나 해외로 나가 버렸을 때 실제 주소를 찾기 어려우면 재판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법원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 신문, 공보 등에 해당서류 내용이 일정 기간 동안 공개되고 나면, 실제로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공시송달 뜻, 방법(절차, 비용), 요건, 기간 및 효력 총정리공시송달 뜻, 방법(절차, 비용), 요건, 기간 및 효력 총정리

     

    필요사유 🤔

    법적 절차에서 당사자 모두가 관련서류를 받아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주소불명 등으론 진행이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행방을 오래도록 확인하지 못한다면 소송 자체가 중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시송달은 법에서 꼭 필요한 보충적 송달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송달 자체가 불가능할 때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고, 상대방도 스스로 게시된 내용을 찾아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공시송달 방법: 절차 및 비용 한눈에 보기 📝

    공시송달 절차

      • 1. 법원 또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의 행방불명’ 등 사유를 증명하는서류(예: 불거주확인서,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등)를 붙여서 제출해야 합니다.
      • 2. 법원에서는 모든 송달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단순히 일시적 부재, 문이 잠겨 있음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찾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3. 법원 게시판, 법원 홈페이지, 일간신문, 관보 등에 송달대상 서류가 일정기간 공개됩니다. 인터넷과 신문 등 여러 매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 첫 공시송달은 국내의 경우 2주가 지나야, 해외의 경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반복 송달을 할 경우에는, 다음 송달 이후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자동으로 송달된 걸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게시된 사실을 몰랐더라도 법적으론 송달된 것입니다.

     

    공시송달 비용

    공시송달 자체는 무료이며, 별도의 송달료나 보관금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에 이르기까지 반복된 우편 송달·주소보정·집행관송달 등 절차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민사소송 기준 1회 송달료는 5,500원 정도로 여러 차례 누적 시 수만 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송달을 시도한 후 공시송달로 진행되므로, 사건마다 실제 총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소송(이메일·문자)에서는 송달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당사자 수가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납니다. 송달비용은 우표가 아니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소송의 종류와 당사자별 회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소송비용 확정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대방(패소자)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시송달 절차에서 송달 자체의 추가 비용은 없지만, 그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반복 송달료·주소 확인 비용·집행관 송달 비용 등은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의 요건과 적용사례 📋

    공시송달의 요건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즉, 다른 모든 방법(직접전달, 우편, 전화송달, 대리인 송달 등)을 시험해보고도 불가능하다면 마지막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요건은 매우 명확합니다.

     

    • 송달받을 위치(주소)를 도무지 알 수 없다
    • 행방불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
    • 법원이 자체적으로 모든 시도를 해본 뒤에도 도달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

     

    만약 신청인이 주소를 일부러 숨기거나, 현실적으로 도달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의 철저한 확인과 승인 후에만 공시송달이 허가됩니다👀.

     

     

    적용되는 사례와 주의점 ⚠️

    이혼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행정 절차 등에서 상대방의 소재지가 불확실하거나 사실상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 공시송달이 자주 사용됩니다.
    최근엔 전자법원 시스템 덕분에 홈페이지 게시로 더욱 간편·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소를 숨긴 경우 등엔 법원이 허가하지 않으므로, 모든 과정이 법적 확인과정 후에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이후엔 서류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판결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공시송달 게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공시송달의 기간 및 효력 ⏰

    공시송달은

    • 국내 첫 송달은 게시 후 14일(2주) 이후에
    • 해외 송달의 경우 2개월 이후에  

    법적효력이 발생(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같은 당사자라면 두 번째 이후엔 다음날 바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진 이유는 실제로 서류를 확인할 기회 제공과 법적 안전장치 때문입니다. 송달받는 사람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게시판에 게시된 시점부터 일정기간이 흐르면 그 사실을 "안 것으로 간주"합니다. "도달주의"가 아니라 "공시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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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FAQ 7가지 💡

    • Q1. 누구에게나 공시송달이 가능한가요?
      A. 당사자나 보조참가인에게만 인정되고, 감정인·증인 등에게는 불가능합니다.
    • Q2. 공시송달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A. 행방불명 증명서류, 주민등록말소자 등 관련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 Q3. 게시 하루만 지나도 효력이 있나요?
      A. 처음엔 2주(해외 2개월)가 지나야 효력이 있고, 반복 송달시엔 바로 적용됩니다.
    • Q4. 상대방이 못 봤으면 효력 없나요?
      A. 직접 보지 않아도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Q5. 공시송달로 인한 판결이 나중에 바뀔 수 있나요?
      A. 추후본안제도 등으로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효력은 유지됩니다.
    • Q6. 공시송달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A. 법원 게시판, 홈페이지, 신문, 관보 등 공적인 매체에 게시됩니다.

     

    참고 URL

     

    😉 공시송달 제도는 소송의 안정성과 공정함을 위해 필수적으로 마련된 장치입니다.
    정확한 이해와 꼼꼼한 절차준비로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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