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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지는 채무자의 재산 동결을 해제하는 절차로, 5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압류 해지 방법, 이의신청 절차, 비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1. 가압류 해지방법 5가지 🔓
- 해방공탁
- 법원이 지정한 해방금액(채권액 100~120%)을 공탁소에 예치
- 공탁서 첨부 후 집행취소신청서 제출 → 가압류 해제
- 가장 신속한 방법(1~3일 소요)
- 채권자 합의
- 채권자와 직접 협상 후 해지합의서 작성
-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제출
- 채권자 동의 필요 → 협상이 어려운 경우 한계
- 가압류이의신청
- 가압류의 부당성 소명 후 이의신청서 제출
- 필수 서류: 반박 증거(계약서, 송금증 등)
- 법원 심사 후 취소 결정 시 가압류 해제
- 사정변경 취소신청
- 채무 변제·소멸, 본안소송 패소 등 사유 변경 시 적용
- 사실 증명 자료 첨부해 법원에 취소 신청
- 판결문·변제증빙 등 객관적 증거 필수
- 3년 경과 자동해제
- 채권자가 가압류 후 3년 내 본안소송 미제기 시
- 채무자가 취소신청서 제출 → 즉시 해제
- 법원의 가압류기간 확인증명서 발급 필요
2. 이의신청 절차 ⚖️
- 이의신청서 작성
- 취지·이유 기재, 10,000원 인지 첨부
- 송달료 28,800원(4,800원×6회) 납부
- 관할 법원 제출
- 가압류 명령 발급 법원에 제출
- 부동산: 등기소, 채권: 제3채무자 소재지
- 법원 심사
- 변론 또는 심문 절차 진행
- 채권자→피보전권리 소명 의무
- 결과 통보
- 기각·인가·변경·취소 중 결정
- 취소 시 즉시 효력 발생
3. 비용 내역 💰
- 인지대: 10,000원 (고정)
- 송달료: 28,800원 (4,800원×6회)
- 보증보험료: 담보금액의 0.75%
- 등록세: 청구금액의 0.02% (부동산)
- 주민세: 등록세의 0.2%
- 등기수수료: 부동산 1필지당 3,000원
- 집행관 수수료: 유체동산 시 별도
- 해방공탁금: 채권액 100~120%
※ 1억 원 부동산 가압류 해지 시 예상 비용: 등록세 20만 원 + 주민세 4만 원 = 24만 원
4. 참고자료(생활법령정보)
5. 자주 묻는 질문(FAQ) 💡
Q1. 가장 빠른 해지 방법은?
A. 해방공탁이 1~3일로 가장 신속합니다. 다만 채권액 100~120% 예치 필요.
A. 해방공탁이 1~3일로 가장 신속합니다. 다만 채권액 100~120% 예치 필요.
Q2. 이의신청 성공 요건은?
A. 가압류 부당성에 대한 객관적 증거(계약서, 녹취 등) 제출이 필수입니다.
A. 가압류 부당성에 대한 객관적 증거(계약서, 녹취 등) 제출이 필수입니다.
Q3. 채권자 사망 시 해지 가능한가요?
A. 상속인을 상대로 사정변경 취소신청 가능합니다.
A. 상속인을 상대로 사정변경 취소신청 가능합니다.
Q4.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가능.
A. 네,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가능.
Q5. 잘못된 가압류 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네.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해 보상 가능합니다.
A. 네.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해 보상 가능합니다.
Q6. 해방공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해방금액(채권액 100~120%)을 공탁합니다.
A.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해방금액(채권액 100~120%)을 공탁합니다.
Q7. 이의신청 비용은 환급되나요?
A. 본안소송 승소 시 일부 비용 청구 가능하나, 소송비용확정결정 별도 필요.
A. 본안소송 승소 시 일부 비용 청구 가능하나, 소송비용확정결정 별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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